서울시, `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` 11.6(금)까지 신청 접수…5부제 폐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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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지난 10월 19일(월)부터 실시한 ‘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’ 접수 기간이 오는 11월 6일(금)까지로 1주일 연장되었다.

◆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(월),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 접수 기간을 10월 30일(금) 까지에서 11월 6일까지로 7일 연장했다고 밝혔다.

 

◆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% 이하, 재산 6억 원 이하다. 서울시는 접수 마감 연장과 함께 코로나 확산 이전에 비해 사업소득(근로소득)이 줄어든 지급 기준 적합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췄다.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도 폐지,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민을 더 많이 지원하고자 한다.

 

◆ 가구 당 중위소득 75% 기준

(단위 : 원)

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
1,318,000 2,244,000 2,903,000 3,562,000 4,221,000 4,880,000 5,542,000

※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: 1인 증가 시마다 883,347원 증액

 

◆ 현장 방문 신청 시 구비 서류도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 받는 소득 증빙서류 외에, 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거래내역이나 일용직·영세사업자 등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시민이 소득감소 신고서(붙임 3,4 참고)를 직접 작성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.

◆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(법정대리인 등)이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청소년증, 장애인증 등 원본)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,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세대원 포함)를 작성한 뒤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

 

◆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~9월 소득(월 또는 평균소득)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‧사업소득에 비해 얼마나 감소했는지 여부로 확인한다.

◆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지난해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, 지난해 7~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, 올해 상반기(1~6)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.

 

◆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.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현금 지급한다.(1회, 계좌이체)

◆ 다만,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복지(생계지원)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.

◆ 지원금액

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
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

*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소상공인새희망자금,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,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,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중복지원 불가

 

◆ 시민들의 원활한 신청 접수를 돕고자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폐지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접수처 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관리를 엄격하게 준수하며 운영한다.

◆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, 거주지 자치구 담당 번호(붙임1 참조)로 하면 된다.

 

출처  : 서울시 보도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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